서울시의사회는 19일 재소자 건강검진 입찰가격기준 현실화와 함께 입찰가는 최저가가 아닌 시설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재소자의 인권유린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법무부의 검진비 최저가 공개입찰 요구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공개입찰이 유효하다면 재소자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설과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입찰이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 박상호 의무이사는 "최근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검진기관 선정시 무작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기초금액을 X-ray 100mm 간접촬영 수가를 반영한 3만770원으로 적용하고 또한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서울시내 한 구치소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1만6180원으로 낙찰됨에 따라 비록 국세를 일부 절약할 수 있지만 이는 소탐대실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소자의 건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최근 학생 건강 검진시에도 인체에 유해의 우려가 있는(X-선) 간접촬영 대신 올해부터 직접촬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교정국에서 아직도 간접촬영수가를 반영하여 입찰 가격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수용자(재소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이번기회에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