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기기 및 방사능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방사능비교측정에 관한 규정 및 치료방사선 선량보증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제정 고시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의 안전한 방사능 관리 및 방사선치료기의 방사선선량보증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선략측정 절차가 매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비교측정의 경우 의료기관 내 방사능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의 2차표준방사능측정기와 의료기관의 방사능측정기의 측정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규정된 절차에 따른 비교측정 후 평가결과가 허용한계(± 10%)를 초과할 경우 재측정을 하게 되고 재측정에서도 초과하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또한 치료방사선 선량보증의 경우 각 의료기관의 방사선치료의 정확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약청이 정기적 혹은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 특별선량보증 측정을 받게 된다.
이같은 선량보증의 결과 허용한계(±5%)초과할 경우 역시 재실시를 할 수 있고 재실시에서도 초과할 시에는 식약청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매년 3월 1년 측정 및 선량보증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