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적발됐던 공보의들이 현역으로 입영할 처지에 놓였다.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공보의 65명 중 40명이 직위해제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
20일 복지부와 대공협 등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로 감사원 특별감사에 적발된 공보의 65명 중 최소 40명 이상이 직위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여명의 공보의는 공보의관리규정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일수의 5배수만큼의 연장근무 조치가 내려진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김승수 홍보이사는 "현재 대공협의 확인결과 복지부가 공보의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식 공문이 발송된 것이 아니기에 단정해 말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내로 복지부의 정식 공문이 대공협으로 전달될 것"이라며 "공문이 발송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현재 근무이탈 공보의들의 처벌 수위를 확정하고 최종 결제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될 명단과 그 수위를 확정하고 결제를 진행중에 있다"며 "현재 팀장결제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직위해제된 공보의들의 현역입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병역법상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직위해제로 공중보건의로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이후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되기 때문.
하지만 대전협은 공보의 지침서 등을 이용해 직위해제되는 공보의들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보의 지침서에 따르면 비록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했더라도 이탈 시간이 수시간에 불과할 경우 1년에 부과되는 연가를 이용해 이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근무지 이탈 일수가 많은 회원들은 어쩔수 없겠지만 수시간 또는 수일에 불과한 공보의들은 연가를 이용해 직위해제조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공협 입장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이 정해져 있어 처벌을 막을 수 없었다"며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