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반발해 국회에 국민청원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료계 역시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법은 국회에서 여러 안들이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는 19일 "정부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에 국민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당초 6월초에 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5월초에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판단되자 일정을 앞당겨 정부안 제출 시점과 맞추기로 했다.
청원안에는 단체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비전속진료 허용, 환자유인알선 허용, 합병 허용 등의 의료산업화 조항의 문제점을 짚고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환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청원안이 국회에서 정부안과 병합심리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 대응을 위해 주요 정당대표, 정책위 의장, 국회의원 면담 및 대규모 집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 추진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 의료법 반대 버튼 달기,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광고 등도 진행해 다각도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