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2015년까지 점진 확대된다. 또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제가 본격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민이 만족하고 요양기관이 함께하는 의료의 질 향상 구현'이라는 모토 아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다.
각 단계별 추진목표는 △1단계(2007~2008년) 새로운 평가영역 진입 및 수용성 제고 △2단계(2009년~2011년) 평가영역(대상)의 획기적 확대 및 시스템화 △3단계(2012년~2015년)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및 활용 등으로 정해졌다.
중복처방, 척추수술 등 올해부터 적정성 평가대상 포함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총 27개항목이 새로 적정성 평가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차의료 및 약제'부분에서 단계적으로 10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단계별로는 △1단계 사업에서 중복처방 및 노인부적정약물처방이 △2단계에서 순환기계용약처방,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 △3단계에서 소아알러지성질환, 우울병, 정신분열증, 소아청소년정신질환 등이 새로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2012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에서는 치과 및 한방영역으로까지 평가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입원·시술'부분에서는 총 17개 항목이 추가된다.
추가 평가대상은 △1단계 폐렴, 척추수술, 중환자실, PCI, CABG,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2단계 병원감염관리, MRI, 입원적절성, 동일상병반복내원, 장기요양, 치매, 천식, 간질환, COPD △3단계 대퇴골골절, 백내장 등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해 암 등 17개 양지표, 가정간호, 장기요양병원, 조혈모세포이식술, 심장수술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제공 대상을 의료 전 분야로 점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 활용, 가감지급사업 추진 본격화
또 이 기간동안 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가감지급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심평원은 1단계로 올해부터 평가우수기관 포상제를 실시,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부터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및 본사업이 시작하고, 계획 마지막 단계인 2012년부터는 본 사업을 확대,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지난 6년간의 평가업무 수행결과를 토대로 대내·외적인 평가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수립된 것"이라면서 "국민과 요양기관이 만족하고 함께 발전하는 궁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