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대응과 관련한 집행부 퇴진을 권고하는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책임소재와 지난 2월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집행부 사퇴권고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주수호 대의원은 '의협이 1월 13일이 돼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회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며 "집행부는 보고는 받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경만호 회장은 "먼저 일이 이같이 된데 대해 사과드린다. 그러나 수차례 걸친 모든 회의에 참여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 측과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결정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밀어부치는 바람에 이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이어서는 장동익 회장 사퇴권고안을 두고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김성규 부산 대의원은 "임시총회 결의한 사항은 사퇴를 각오로 열심히 뛰어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휘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돼며 안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훈정 서울대의원은 "결의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 확정되면 집행부가 책임을 질 것인지 표결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전체 대의원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장동익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5가지 조항이 삭제됐고 19일은 세가지 조항이 삭제됐다"면서 "확정이 되면 사퇴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안건에 대해서 대으원들은 표결처리를 통해 184명 중 161명이 찬성으로 임시총회안건 논의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