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서울지법형사재판부가 지난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데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에 반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또 “사건관련자들이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통합, 의약분업 강제시행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밝혀졌으며 그 배후인물들은 건강보험재정파탄과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여야 함을 천명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상 같은 내용으로 두 번에 걸쳐 영장이 재청구, 기각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수사 당국의 무리한 사건화가 사법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차 걸러질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등 의협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