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홉킨스병원, 하버드의대, MD앤더슨 암 센터 등 미국의 초대형 병원들의 송도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입주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병원의 국내 진출은 상반기 중 구체화 될 것이란 전망이었다.
12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올 초 인천시와 구두로 입주를 논의한 상태이나 의료법인의 한국인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걸림돌이 돼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의료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국 병원 유치는 힘들다고 보고 7월 이전에 만들어질 특별법 시행령에 ‘국내 의료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현재 송도 매립지 3공구 우회지역 유보지 즉, 연수구와 맞닿아 있는 지역에 1만2천 평의 땅을 외국 병원 입주 후보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 병원들이 세제와 한국인의 진료 제한 규정 때문에 입주를 망설이는 것 같다. 세제 문제는 재정경제부와 얘기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가 문제”라며 “담당 사무관이 복지부 관계자를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자유구역이 특구로서 활성화되려면 외국인들의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학교 유치가 필수적인데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 경제특구 안에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외국 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고 확인해주며 “인천시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들 병원은 한국과 중국의 유명인사나 부호들을 노리고 특구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런 메리트가 없으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허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 복지부 소회의실에서 경제특구의 외국병원 근무의사 기준설정 위원회를 개최, 외국인 의사의 자격설정에 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