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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진료, 진찰료 산정 불가

복지부 요양급여고시…검진 후 진료시 재진 적용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20 13:12:37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검진 후 검진 결과에 의해 다른 날에 진료를 할 때 재진 진찰료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고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에 환자에게 진료를 할 경우 이는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강검진 후에 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를 할 경우에,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재진으로 적용된다.

또 복지부는 당일 검사 후 문진 과정중 환자가 다른 질병에 대해 문의, 의사가 설명해준 경우에도 별도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미 건강검진 상담료가 검진비용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인 경우는 초진 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검진 당일 본인부담금이 없는 골밀도 검사나 위투시 검사 등을 해주고 청구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되므로 무료로 실시한 검사에 대한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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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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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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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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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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