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의사와 약사, 한약사 등을 기간제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이 장관의 이러한 입장이 며칠앞으로 다가온 기간제법 시행령 및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최근 보건노조와의 면담에서 의약사의 고용보장에 대해 노조측의 양보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보건노조는 "기간제법 시행령과 파견법 시행령에 대해 범위를 확장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의견차가 너무 커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이 장관은 "의·약사의 고용보장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이 부분은 노조가 양보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간제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현재 관련부처 협의중이라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기간제법 시행에 대해 일부 의사와 간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통과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의·약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현재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계약직 의사들은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일부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약사들도 정규직 전환이 요원해지게 된다.
특히 의·약사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세우고 간호사만을 구제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계약직 채용이 급여 보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법 대상 제외에 따른 실익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법안을 발의한 단병호 의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평생 비정규직'이 양산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사용자의 남용 우려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전문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