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흑삼농축액 건기식 4품목을 적바르 보관제품에 대해 가압류 조치하고 유통 제품은 자진 회수토록 했다.
벤조피렌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 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서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가공할 때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로 분류돼 식품에는 식용유지에 2ppb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흑삼가공제품에는 설정되어 있다.
해당제품은 천지인6년근 구증구포흑홍삼정(진생내츄럴선영조합), 구증구포 천보삼흥삼농축액(금산덕원인삼약초 영농조합법인), 구증구포홍삼농축액(한국파낙스제조), 흑장삼홍삼농축액(흑삼코리아)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흑삼가공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