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하고, 국회 제출이 임박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금품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의료법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법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료연대회의 등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의료법이 임상지료지침 제정, 허위진료기록 금지조항 완화 등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은 완화 혹은 삭제된 대신 환자유인 및 병원통폐합 허용 등 병협과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 내용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이 업계이익와 금품로비로 얼룩진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의협보다 이해를 가장 많이 관철시킨 병협과 보험협회도 로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재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대상이 공무원과 국회의원인 상황에서 업계의 이익을 더욱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까지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의협 김정범 공동대표는 의사 프리랜서제 허용과 관련 "스타급 의사들의 면허대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라면서 "의료상업화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정부는 의료법을 의료상업화, 의료양극화되는 방향으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이미숙 부위원장은 "의료법이 국회로 가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투쟁할 계획"이라면서 "조합원 교육, 환자 보호자 서명운동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인의협 김정범 공동대표는 "의협이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의사들이 의료법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협 회장 후보에 의료법에 대한 공개질의를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