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탈사이트를 고의로 다운시킨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해 포탈사이트 접속 금지 조치가 내려혔다.
의협 포탈운영위원회(대표운영장 양원석)는 9일 지난해 발생한 포탈사이트 다운 사건이 장동익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김성덕 직무대행에게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포탈운영위원회는 먼저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약관 제11조1항4조 및 2항5조의 위반을 적용, 의협 포탈사이트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상임이사회에 장 회장에 대한 추가 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포탈운영위원회는 아울러 비록 단체장의 강압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서버를 고의로 다운시킨)정보운영팀원의 행위는 회원들의 양해를 얻기 어려운 것이라며 관련 직원의 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포탈운영위원회는 또 장동익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한 약관도 삭제키로 하는 등 포탈사이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른 회원을 상대로 욕설(놈, 새끼, 자식, 동물 비유 및 특수문자를 사용한 비하행위 등)을 할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도록 한 조항과 이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정보운영팀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약관에서 없애기로 했다.
포탈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게시판이 활발해지리라 생각된다"며 "욕설, 인신공격, 미확인 내용의 게시, 절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