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시각이 부정론에서 낙관론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장종호 회장(사진, 강동가톨릭병원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3차 정기총회에서 “많은 의사에게 의료법 개정은 개악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원계로서는 혜택을 담고 있는 포지티브한 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날 장종호 회장은 “의료법은 의료법인 등 많은 중소병원에게 나쁘지만은 않은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병원들이 법 보호없이 묵인하게 시행하던 매점이나 장례업 등 부대사업을 안전지대로 이전한 것과 같다”며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을 찬성했다.
장종호 회장은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이 그동안 경영성 문제로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산부인과 병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까지 법의 테두리하에서 가능해졌다”며 “부대사업을 소망하던 중소병원들이 그동안 간접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 가시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료법인 세제 개선 헌법소원이 심도있게 심의중에 있다”고 전하고 “헌법소원이 이뤄지면 의룝법인 병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나 아직 갈길이 먼 만큼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회원 병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장종호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박살난 초상집 분위기로 일절 외부인사 초청을 하지 않았다”며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까지 불똥이 튄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소문이 일고 있다”고 말해 국회로비 사태에 따른 침울한 병원계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도 축사를 통해 “의료계가 풍지박살난 상태로 얼굴을 들고 다니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주의적 색채를 띄고 있으나 그동안의 노력으로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병원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도 지니고 있다”며 병원의 입장에서 의료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의료법인연합회 정책세미나는 △의료법 개정에 즈음한 의료법인의 경쟁력 강화(중소병원협의회 김정덕 연구위원) △병원 M&A와 MSO 활용방안(경희대 경영대학원 정기택 주임교수) 및 패널토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