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평원 진료비 확인민원을 통해 병·의원이 환불한 금액이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규덕 평가위원은 13일 서울힐튼호텔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 이 같이 발표했다.
이 평가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건강보험 진료비 확인신청은 전년도(8161건) 대비 20% 늘어난 총 98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불결정이 내려진 건은 전체의 30%인 2670건, 총 환불금액은 21억2426만여원 규모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환불건, 환불액수 모두 가장 많았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환불건수는 1054건, 종합병원은 총 733건으로 이들 기관에서 전체 환불신청 건의 66.9%를 차지했다. 이는 환불액수에도 마찬가지로,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에서 전체 환불금액의 88.2%를 기록했다.
한편,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처리한 경우가 55.7%로 가장 많았다. 임의비급여로 인한 환불건은 2004년 44.5%에서 2005년 45.6%, 지난해 55.7%로 매년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어 별도징수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15.4%,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 12.8%,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6.2%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병별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인한 환불액이 7억2162만원으로 최대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인한 환불액이 6276만원, 불안정성협심증이 5276만원, 급성심근경색이 5193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외래에서는 두통으로 인한 환불액이 138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포성비호치키성리프종(1205만원), 모반증(1205만원),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1178만원) 순이었다.
이 평가위원은 "입원환자에서는 급성백혈병을 포함해 혈액암과 고형암 계열의 질환이 많으며, 외래에서도 암환자가 많았다"면서 "특히 기관별로는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환불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