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과 법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와 기형태아 등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범위가 사회적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복지부는 2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연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과 민간단체 및 정부기관, 의료계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에 대해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최근의 법적 형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형법, 의료법 등 관련법령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감소 또는 예방함으로써 가임기 여성의 생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 작성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