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단위지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재가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기관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지역내 서비스 수요가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기 때문. 또 현재로써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이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대책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민간기관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단장은 15일 진흥원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포럼'에 참석해 제도 도입에 따른 보건기관 기능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읍·면·동 별 서비스 수요와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손익분기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면 지역은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인구수도 적은데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동지역 또는 읍에 비해 재가서비스의 수요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예를 들어 방문간호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82명 이상의 환자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면의 평균수요는 30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단장은 "면지역은 낮은 서비스 수요와 높은 서비스 생산비용로 인해 별도의 재원투입 없이는 기관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차등수가 등 별도 지원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민간기관의 시장 진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 공공개입 불가피...기설치 공공기관 활용 대안"
이 단장은 이들 지역에서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 공공기관을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낮은 서비스 수가와 농어촌 지역의 낮은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보건지소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비, 장비비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포함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 지원 추가지원, 직제개편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단장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기관의 경우 고유의 보건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며 "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의 경우 공보의가 아닌 정규직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직제개편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