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 제공을 위해 조리사를 고용했더라도, 조리사가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식대가산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허증'이 없는 조리사 몫까지 산정해 가산금액을 청구할 경우, 해당금액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신고와 관련 착오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입원환자 식대에서 영양사·조리사 인력가산은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요양기관들에서 이 사실을 잘 몰라 착오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특히 조리사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시 인증서가 '자격증'의 형태 발급되기 때문에, 인력신고 이전에 이를 면허증으로 전환했는지 유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이번 착오신고 유형분석 결과, 영양사·조리사 인력신고시 면허증 발급 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착오 신고한 건이 다수 발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리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보건소 등에서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면허증'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면서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인력으로 산정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과정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환자식 가산금액은 △일반식- 의원의 경우 면허증 소지 영양사 또는 조리사 1명 이상, 병원의 경우 2명이상 상근할 경우에 한해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산정 △치료식-면허 인원수에 따라 등급별 차등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