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의료기관의 사업용계좌 개설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국세청 김덕중 세원관리국장은 지난 16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6월말까지 전 의료기관이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직 사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2008년부터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토록 해 개인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8년부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다”며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서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시행초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각 프로그램업체와 연계해 서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