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계약직 의사에 대한 수급 체계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뉴욕주 김행선 변호사는 대한공공의학회 주최로 18일 오후 열린 춘계학술대회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공중보건의료 인력 수급체계에 대해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계약직 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 돼 있어 사업의 계속이나 우수한 근무실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즉,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기한 범위내에서 특별채용할 수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당초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임용에 있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했던 취지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공직으로 유인해 업무의 전문성을 꾀하고 업무성적이 낮은 계약직공무원은 보다 자유롭게 해고하려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질 높은 계약직공무원의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5년 후 재차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더라도 신규임용의 형식과 절차를 거치므로 근무경력별 연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롭게 연봉이 책정돼 연봉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속장관의 책정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므로 이를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재임용시에는 임용 만료 당시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개방형 직위 채용과 관련해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은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어 자칫하면 소속장관의 코드에 맞는 자로 채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삭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2~3인 중 소속장관이 임용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서류전형, 면접을 직접 맡고 있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발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