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모방송사를 상대로 환자의 불만 제보에 근거, 연출과 함정취재한 내용을 방송했다며 언론중재 신청에 이어 법적대응에 나서 언론의 보도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의 H의원이 MBC ‘불만제로’가 지난 3월 방영한 ‘날씬한 각선미의 유혹, 종아리성형’편에 대해 반론보도를 신청하자 이를 수용, 최근 반론보도를 한다는 조정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자 H의원은 MBC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MBC ‘불만제로’는 당시 방송에서 “H병원에서 종아리 성형을 받은 후 원치 않은 부작용으로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여성들의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6명의 부작용 호소자 중 3명은 신경 이상이 나타났고, 3명은 종아리 근육이 짧아졌다”고 폭로했다.
또 ‘불만제로’는 “피해자들은 수술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아 까치발로만 설 수 있거나 무릎이 펴지지 않아 집 안에서도 하이힐을 신어야만 걸을 수 있다”며 시술 부작용 문제를 부곽시켰다.
여기다가 MBC는 H의원이 환자들에게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 전혀 경고하지 않았고, 아파서 걷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그냥 기다려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H의원은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수반할 수 있지만 이는 의료사고가 아닌 통상적인 치료 과정일 뿐 아니라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평생 까치발로만 설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H의원은 언론중재신청서를 통해 방송에 나온 제보자 2명은 수술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MBC가 취재할 당시 어느 정도 통증이 있을 수 있어 주사나 마사지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맞받았다.
또 H의원은 “이들 환자들은 방송 이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평소처럼 걸어 다니며 심지어 운동화를 신고 잘 뛰어다니기까지 한다”며 증거사진까지 제시했다.
이와 함께 H의원은 “담당 PD는 아무런 사전 예약도 없이 병원에 들이닥쳐 인터뷰를 요구했고, 사전에 건네준 10여개 질문항목과 전혀 다르게 ‘일반의가 성형수술을 할 수 있냐’ ‘과대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약점을 잡기 위한 인터뷰를 했으며, 그 어떤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H의원 J원장은 일반의가 아닌 외과 전문의다.
H의원측은 ‘불만제로’ 팀이 환자의 오빠라는 가상의 인물을 동원해 J원장에게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집요하게 항의하도록 한 뒤 화를 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토록 했다는 함정취재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MBC는 종아리근육퇴축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치료과정중인 환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심지어 함정취재한 것을 방송,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MBC ‘불만제로’ 방송시간에 H의원의 반론을 낭독한다는 양측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H의원은 이 방송이 나간 이후 예약환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면서 병원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