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자본이 의료기관을 장악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1일 유시민 장관 기자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합병의 대가로 금전적 지급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해 대자본에 의한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은 의료법 수행에 필요한 재산의 1/2이내에서 부대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도록 했다"면서 "또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와 회계감리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라면서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개정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진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쟁점의 상당부분이 법률의 내용보다는 이념 또는 의료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라면서 "실익없는 쟁점으로 의료법 개정의 정당성 훼손하지 않도록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설명의무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강화, 병원감염관리 강화,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등과 같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관련 권리강화 조항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