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정치권에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장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실질 심사를 맡은 이광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뒤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노컷뉴스]=메디칼타임즈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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