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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초음파검사 수가 2.3% 인상

건교부, 자보수가기준 개정고시..앞으로 산재수가와 연동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5-28 12:10:09
28일부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료가 산재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2.3%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자보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초음파, 치과처치 및 수술료 등의 진료수가를 별도 기준에 따라 고시해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날 자보수가기준을 개정해 초음파, 치과처치 및 수술료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검사 흉복부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5만4천원에서 5만5240원으로, 신장 및 기타부위는 4만3천원에서 4만3980원으로, 심장(도플러)은 10만9천원에서 11만1500원으로, 기타(도플러)는 5만4천원에서 5만5240원으로 각각 2.3% 인상된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의 초음파 검사료도 마찬가지로 2.3% 오른다.

이와 관련 병협은 지난해 “노동부가 초음파 산재수가를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자보수가를 개정하지 않아 자보수가가 산재수가보다 낮게 운영되는 문제가 빚어졌다”며 건교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건교부가 자보수가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 검사료는 매년 산재수가 수준으로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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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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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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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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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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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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