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부적합 판정시 심평원과 식약청에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적합 의료장비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기한도 기존 1개월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된다.
29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식약청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적합 의료장비를 사용한 보험급여청구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앞서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재검사 이전에 이 장비를 다시 사용하면서 보험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즉시통보 대상 확대-사용금지 명령기한 단축...법령개정 추진
식약청은 즉시통보대상 확대 및 사용금지 명령기한 단축을 골자로하는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 부적합 장비를 사용한 보험금 청구를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
식약청을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추진 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검사기관의 부적한 즉시통보 대상을 해당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장에서 심평원과 식약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합 의료장비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기한이 현행 1월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용금지 명령이 지연되거나, 심평원에 명령 통지가 누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해 부당청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현재 사용금지 장비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이를 통지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의 업무 인수·인계 소홀 등으로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심평원에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부적합 내용을 심평원과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도 마련,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또 표시무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심평원서 진행 중인 의료장비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올해 6월말까지 고유번호 표식을 제작, 배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법령 개정전 사전조치로서 현재 21개 검사기관들에 대해 검사결과를 심평원과 식약청에도 통보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
또 심평원에는 부적합 장비를 이용한 부당청구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의협·치협·병협 등에는 부적합 장비의 불법사용 및 부당급여청구를 하지 말아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