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의 벽지수당’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재경부는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 의료인의 벽지수당 지급 실태와 존폐여부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아 보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벽지 근무 의료인에 대해 연말 정산시 월 급여의 100분의 10이나 월 20만원 이하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재경부 실무담당자가 구두로 협조요청을 해와 의견조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벽지수당의 폐지는 국가적 의료기반 저해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우리나라는 의료취약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간 의료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에서 벽지수당’ 폐지는 국가적 의료기반을 저해한다"며 며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벽지수당의 비과세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취약지역의 제반 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이며 획기적인 의료수급 안정화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공무원 교직원광업종사자 등 벽지종사자는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의료종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또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