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문제로 소송중인 서울대병원 5000만원 진료비 환수건에 대한 결과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오늘(3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1인 환자 5000만원 진료비 환수’에 대한 결심이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5000만원 진료비 환수를 의사의 범법행위로 몰고간데 따른 것으로 서울대병원과 담당교수가 2005년 9월 심평원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송이다.
당시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성명훈 교수는 타 병원에서 수 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기관지선천성기형’ 환자를 가족의 동의하에 최선의 진료를 위한 비급여 시술을 적용해 3년 6개월간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환자 사망 후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해 5000만원 진료비 환수 조치를 받았으며 이같은 사실이 국감에서 제기돼 의사의 부도덕성이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은 성명훈 교수의 의학적 설명과 제도에 근거한 심평원의 반론으로 이어져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열린 제3차 공판에서 사망한 환자의 처치건을 입원한 행위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줄 것을 서울대병원과 의사에게 요구해 병원측은 이에 대한 분류작업을 마치고 관련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변론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신현호 고문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공판은 결심인 만큼 승소와 패소 여부는 판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신현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행위별 분류를 요청한 이상 임의비급여가 지닌 제도적 문제점에 상당부분 접근했다고 판단하고, 임의비급여에 대한 인정에 무게감을 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대병원 재판결과는 백혈병 사태로 재판을 준비중인 성모병원과 암 환자 등 진료비 환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대학병원 등 병원계의 임의비급여 문제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