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40여곳이 조만간 공단을 상대로 그간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 100억여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는 1, 2일 양일간 행정관리자 워크숍을 갖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제정환 사무국장은 “현재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해 몇 개의 법무법인과 접촉중”이라면서 “변호사가 선임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대외법률사무소와 대형로펌 등 2곳과 접촉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빠르면 이달중 소송대리인을 정해 소장을 접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분리된 후 의사의 원외 처방이 건강보험 관법 기준을 위배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약제비를 환수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은 원외처방전만 발행할 뿐 이로 인해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인데 공단이 각종 고시와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창립하자마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 3월 제주도에서 병원장 워크샵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이 40여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환수된 원외처방약제비가 170억원에 달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을 포함한 40개 이상 대형병원들이 참여하며, 반환요구액은 이들 병원의 최근 3년치를 모두 합산한 결과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비 반환소송은 최근 3년치만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개별 대학병원들이 소송비용을 분담하되,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제정환 사무국장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환수액을 되찾겠다는 의미보다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쳐지는 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약제비 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제정환 사무국장은 “이런 의미를 살려 승소하면 반환금액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을 준비중인 상태여서 사립대병원장협의회와의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5․18 이후 최대 규모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해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복지부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