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한 약제비를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 J이비인후과의원 L원장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부적절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원고가 아니다"며 "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않은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L원장은 지난 2003년 여드름환자에게 보험급여대상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문제삼아 공단등으로부터 2003년 7월부터 10월 진료분 1388만여원의 환수처분을 받자 의협과 함께 소송을 내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에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과잉약제비 환수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함께 환수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