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구급차 임대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업자 및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구급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해,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5대 이상의 구급차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급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이송업을 하려는 개인이 구급차를 구비해 업체 또는 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급차량의 소유자가 이송업체와 상의없이 구급차를 임의로 전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으며,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지부도 해당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시 지역을 제한했으며, 이송업시 반드시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중 1인을 지도의사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송업체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허가시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그 지부는 지역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따르면, 법률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구급차 운용이 가능한 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는 비영리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