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이 2년간 없는 의약품은 생산을 재개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가 삭제된다.
다만 미생산품목 관련 급여삭제 품목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공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오는 10월 삭제시에만 07년 1월부터 6월까지 생산실적이 있고 같은 기간 청구실적 있는 경우에만 삭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최근 미생산품목은 매년 10월 삭제하고 미청구품목은 4·10월 두차례 정리하는 내용의 미생산·미청구 품목 삭제 계획을 제약업계에 설명하고 미생산 품목의 생산재개시 등 삭제 여부 등 쟁점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기본 원칙은 미생산품목의 경우 올해 10월의 경우 2005년 1월 1일이전 등재된 품목에 한해 2005~2006년간 식약청에 보고된 생산실적자료를 근거로 품목을 정비한다.
이기간 동안 미생산되고 만약 2007년 생산되거나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올해에만 예외를 두고,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삭제시에는 예외없이 생산실적이 없다면 급여삭제된다.
양도양수품목에 대해서는 미생산 미청구 기간을 합산 2년 초과하는 경우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로 도록 하고 그 대상품목은 6월 13일부터 양도양수된 품목에 한해, 합산삭제키로 했다. 즉 기존 품목은 삭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미청구품목은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실적이 없으며 삭제되며 오는 10월의 경우 05년 7월 1일 이전 보험등재된 품목에 한해 05.7.1~07.6.30일간 청구실적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삭제되고 내년 4월에도 06년 1월 1일이전 등재품목을 대상으로 06.1.1~07.12.31 청구실적이 급여삭제 기준이 된다.
삭제는 약제급여퍙가위원회 삭제대상여부 심의와 평가를 거쳐 개별제약사에 통보하게되고 재평가 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를 거친 이후 건보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삭제고시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