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사본 발급시 일률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고 있어, 복지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일부에서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 접수시 일률적으로 진료접수절차를 거치게 해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어 민원사항이 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에 따르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진찰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만으로 환자에게 진찰료를 청구한다는 것. 복지부는 특히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시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및 신청 접수 시 일률적으로 진료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인이 의사의 상담을 원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료접수 절차 없이 사본교부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