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13일 다이안느 35가 피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와 부작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유럽등에서 간암유발 등 부작용으로 시판금지되고 축소판매되는 여드름약을 장기복용가능한 피임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쉐링은 식약청으로부터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약'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간독성, 정맥혈전색증 등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명기하고 있다며 부작용 은폐의혹 등에 대해 설명했다.
허위 과대 광고혐의로 지적된 다이안느35의 광고도 심의를 통과한 광고라며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판매활동도 재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