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신설제도가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등 환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신설제는 의료급여 1종환자에게 6000원(의료기관 방문당 1000원 가감, 약국은 500원 가감)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해 지급된 6000원의 사이버머니를 모두 사용한 이후부터는 1000원씩 진료비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기위한 정책이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당분간 이에 적응이 안된 의사들은 진료시 급여환자의 사이버머니 잔액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환자의 가상계좌의 잔액이 없을 경우 왜 진료비를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하므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가상계좌의 6000원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 과연 의료급여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환자들과의 마찰이 예고되는 점에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동작구 가정의학과의원 김모 원장은 "의료급여 환자는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은 환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급여환자 자격 확인 및 가상계좌 잔액 확인을 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높다"며 "결국 의사와 환자간에 신뢰감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의 내과의원 박모 원장은 "의사가 환자의 행정적 관리까지 책임져야한다는 얘기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공단에서는 간단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환자와 마찰만 늘어나는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인터넷이 없는 경우 유선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환자를 앞에 두고 계속 수화기를 들고 대기하는 사이 환자는 가만히 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협은 앞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건 불가능 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아야하는데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하고 개원의들이 환자의 진료 기록까지 확인하는 등의 관리업무까지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