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보건의료정책의 향방이 27일 오후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다.
27일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이 발표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진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의 개편을 진행하는 한편 의사의 인력기준 산정시 전문의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계획은 2004년 부터 5년간 보건의료정책의 향방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가늠할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보건의료 발전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보건의료 자원공급 적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의료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를 내세웠다.
아울러 계획안은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에 앞서 강화부분별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기획단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1‧2‧3차 진료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 개편,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기준 조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진료 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으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료, 자문, 교육, 건강검진 등 일차진료와 관련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2차 의료기관은 특성화된 내역의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가항목 개발을 명시했다.
아울러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부문과 수련과정에 대한 운영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의료기관 종별 시설과 인력기준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 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종별 보상체계 마련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진료와 아울러 의료인력의 양성을 담당해야 할 대학병원 교수진이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 진료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교육에 대한 지원금 제공제도를 도입, 대학병원의 교육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더불어 종합병원의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병상기준 및 진료과목 선정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원 및 의원의 경우 병상기준의 완화, 또는 의료기관 기능별 기준 조정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의 인력기준 산정시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등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인력배치 기준의 탄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가산율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공의 배정, 전문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문병원은 특정질환 혹은 특정환자군을 전문적으로 진료한 실적을 참고해 인정하고, 전공의 배정 및 보험급여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 개방병원 진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자금 지원,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 등의 지원책을 통해 개방병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개방병원에서의 야간 수술시 야간 가산율 적용, 수가 항목의 신설 등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방병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과 의사에 행위에 대한 수가체계의 분리(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분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병원내 일부 진료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의원 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병원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과 외래 진료비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이윤추구’라는 동기가 부여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공공보건의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나친 이윤추구는 경제적 이윤이 적은 필수 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지고 서비스가 고액화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공의료의 강화 정도와 WTO DDA 협상 추이를 고려, 특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양‧한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양‧한방 협진모델 개발, 양‧한방 협진 시범기관 운영, 대학 및 수련교육과정의 상호교육 및 교류확대 및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지불체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방에서 진료 빈도가 높은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협진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국립의료원(향후 국가중앙의료원)을 양‧한방협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또한 의과대학 내에 한의학 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교양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한의학 교육을 필수 전공과목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의 수련의들에 대해 상대 병원에서의 수련교육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한방 협진을 다루는 주제에 대한 학술대회비, 회의비 등을 지원한다.
기획단은 양‧한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상병에 대한 동시진료’가 중복진료로 간주, 전액 본인부담토록 되어 있어 양‧한방 협진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의사의 병행시술, 양‧한방 의사들간의 협진, 양‧한방기관간의 협진 등에 대한 협진 수가항목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의료자원의 공급적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검토 및 신규 보건의료직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자격인증체계를 구축,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전문과목간, 지역간 보건의료인력 분포의 적정화를 위해 2010년까지 단과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확충을 위해 보건지소에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더불어 급성기 질환 병상의 과잉, 장기요양 병상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노령인구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과 함께 일반병원내 일부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별도의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정신의학전문의 제도를 신규 개발하고 노인전문간호사 양성과정을 개발,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노인전문간호사로 대체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중고장비 도입에 따른 불량장비 범람 및 오진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고가의료장비의 공동구매‧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의료장비를 통한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학생인턴 제도 도입,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약학대학 6년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4학년 1년간에 걸쳐 학생인턴 제도를 시행, 졸업 후 전공의 과정으로 바로 진학토록 함으로써 수련 연한 단축과 함께 의대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임상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인턴과정은 임상실습 강화에 따라 인턴과정은 점진적으로 폐지, 학부 교육으로 흡수하고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지식 중심의 필기시험인 현재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추가해 수행능력이 검증된 의사를 배출토록 하고 졸업 후 임상수련을 의무화하여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의사만이 개업할 수 있도록 개업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 제고를 위해 평생의학교육 강화 차원에서 일정 기간마다(예: 10년) 시험 또는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도입한다.
전문의 자격은 재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마련,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시범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학교육은 2006년부터 6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약중심교육에서 임상약학과 신약개발 중심으로,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환자) 중심·윤리중심 교육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한편 부적절한 처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 및 의료비에 대한 부담 가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예정으로 국내현실에 맞게 표준진료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절차를 확립,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병원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병원관리료 또는 입원관리료에 감염관리수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 감염관리지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시행, 정부 차원의 병원감염관리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의료분쟁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보건의료인들로 하여금 의료배상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에 가입한 보건의료인의 경우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특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의료소비자 보호의 긍정적 동기 부여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청회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