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이 업무에 지장을 준 파업노조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왔지만 이 결정이 오히려 수백일을 지속해온 노사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우선 노동위원회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영남대병원은 주도권을 잡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징계처리를 철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영남대병원지부가 파업과 관련한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하다며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징계자 27명 중 5명은 징계수위가 과다한 면이 보여지지만 22명의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통보했다.
영남대병원은 이러한 결정이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올바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했던 로비 불법농성 및 집회, 농성장 설치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또한 의료원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이 정당한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파업이 반복됐던 노조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를 바라보는 노조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하다.
영남대병원 사측이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조의 요청을 묵살한 채 의료원의 규정과 원칙만을 앞세우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영남대병원지부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사측의 의견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지만 쟁의를 중재하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수용의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사측의 부당성에 맞서 노조활동을 벌인 노조원들을 파면하거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노조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 관련단체들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사측의 압력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영남대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보건의료노조 등과 협의해 다음주 경 다시 한번 전면파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어 수백일을 지속해 온 영남대병원 파업사태가 다시 한번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