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주로 수행된 가톨릭대학교 연구보고서가 표절논란 및 부실연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 보고서의 제목은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책임자 강용구 교수)'. 식약청은 지난해 4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천만원에 동 연구보고서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6일 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표절 및 기존 연구결과 게재 등 연구용역보고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도관리 부분이, 기존에 관련 전문가들이 번역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실제 장 의원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국립규격과학기술연구소'라는 명칭과 '국립임상병리실험실기준위원회' 및 '국립임상병리실험실기준위원회의 기준'이라는 용어가 번역서와 동일하게 연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번역서는 미국의 규정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구 이름을 그대로 명시했는데,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연구보고서에는 식약청이 자체 연구한 자료가 거의 그대로 수록돼 있었다"고 고발했다.
연구보고서의 119쪽에 병원 조직은행 평가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식약청이 2005년에 마련한 조직은행 평가점검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아울러 연구용역보고서 197쪽부터 230쪽까지 미국 연방법 21조 1,271장 인체세포, 조직 및 세포조직 유래 복합물의 관리규정을 번역, 첨부했지만 이 자료 또한 이미 2005년(7월21일)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2006년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해 불량 연구용역과제가 단 1건도 없었다"면서 "불량한 정부연구용역과제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 즉, 표절이나 부실한 연구결과에 대해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복지부 장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