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즉시응대 예외범위가 사실상 확대됐다. 응대 예외조항으로 '기타 정당한 사유'를 인정키로 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소위는 즉시응대 의무 예외조항에 기존 '응급환자 진료시' 및 '환자 수술 또는 처치시'외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예외 조항을 확대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을 표한 것. 앞서 지난 1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은 "명시된 2개 조항외에도 의사가 불가피하게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외범위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위원들은 '정당한 사유'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의료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해 인정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 통과로,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단 2개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법사위내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전체회의서 법안이 손질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결국 '정당한 사유'를 포함해 3개 예외조항을 가져가는 선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