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환자는 30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된다.
단, 동종 질환에 대해 6개월간 치료비에 한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연간 3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됐었으나, 확정된 방안은 6개월간 3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다소 후퇴했다.
그리고 소액진료환자의 외래 진료비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방안은 이미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논의를 거쳤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만간 최종 확정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