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수련병원 지정 법안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6일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련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 특례(법안 제9조) 조항을 삭제해 달라"며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내 수련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하위 규정이 마련될 경우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역시 별도의 기준에 의해 정할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 할 때 채용과정에서 수련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의료기관의 수련병원 지정 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의료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11조)’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이와 관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은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