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료비 심사지침 3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 2개를 폐기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정된 심사지침은 ▲ 주사료 1개 ▲ 처치 및 수술료 1개 ▲ 한방 1개 ▲ 약제 3개 항목 등 총 6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시행시의 수가산정방법 ▲ SSP(하9 전자침술)와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수술시 인정 여부 ▲ Acety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 인정기준에 관한 3개 항목 등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 조가 인정범위에 관한 1개 항목이다.
폐기된 심사지침은 Clomiphene citrate(클로미펜정 등) 제제(247)와 아시셉트 인정기준에 대한 2개 항목이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