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성분명 처방 처방 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계간지 의료정책연구포럼 최신호에 따르면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대부분은 의사의 처방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성분명처방을 권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법률상 상품명을 원칙으로 삼고, 응급인 경우에만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국가별로 처방전 약품명 기재방식을 보면 미국, 독일 영국은 성분명 처방을 권장(encourege)하고 있다. 또 캐나다, 이태리,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룰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처방전 약품명 기재방식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았고 프랑스, 프르투갈, 핀란드는 성분명 처바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약사의 성분명 조제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17개국 가운데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8개국에서 성분명조제를 제한했다. 성문병 조제를 권장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4개국에 불과했다.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등 5개국은 간섭하지 않았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는 미국의 경우도 의사의 허락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등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OECD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지 않는데, 우니라라만 유독 시범사업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