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열대열 말라리아로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열대열 환자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수혈이나 국내 모기에 의한 전파, 해외 체류 중 감염 가능성이 각각 배제됨에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열대열 환자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망 신고된 이 모씨(57·남)는 지난해 12월 29일 응급실로 내원했으며 12월 30일 9시간 정도 그리스 국적의 열대열 말라리아 사망자(12월 30일 사망)와 같이 응급실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험실적 검사 결과 유전자형이 완전하게 일치(’07.3.21일 결과)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두 사망자에게서 확인됐으며 이는 같은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이 이 모씨와 그리스인 A씨를 동시 감염시켰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병원의 동일시기 노출 가능 환자 및 의료진 등 총 70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Plasmodium vivax)와 달리 치료해도 0.4~4%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악성 말라리아로 아프리카 및 동남아, 중남미 등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며 국내 자체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의료환경 전반의 안전관리대책 강화를 위해서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지침을 제정하고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