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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금지 합헌"

서울행정법원, 12개 제약사에 원고 패소판결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07-09 09:33:37
제약업체와 종합병원간 의약품 거래에서 반드시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 현행 약사법 시행 규칙은 합헌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 판매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에 처해진 12개 제약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종합병원의 직거래를 금지한 약사법 관련 규칙으로 원고측의 사적자치 등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국민 건강보호와 불공정 행위규제라는 공익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적용조항이 시행된 지 12년이나 지났고 원고들이 규칙을 어겨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제약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K제약 등 12개 회사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 또는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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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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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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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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