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공급법을 바꿔 말기 간경변 환자를 숨지게 했다"며 숨진 환자의 아들이 살인 혐의로 고소한 의사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오늘(10일) "'숨진 김 모(여 · 72) 씨의 사인을 산소호흡기 제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간경화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장폐색 때문에 김 씨가 숨진 것 같다'는 대한의사협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김 씨를 담당했던 의사 박 모 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지난해 6월 의료진이 김 씨 딸과의 논의를 거쳐 산소공급방식을 '기관지 튜브 삽입'에서 '산소호흡기'로 바꾼 뒤 숨졌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아들은 담당 의사와 과장, 김 씨의 딸을 살인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