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셔틀버스 운행을 두고 벌어진 경남 김해시의사회와 H의료재단과의 공방이 6개월여만에 원만하게 해결됐다.
김해시의사회와 H의료재단, 보건소 관계자들은 지난 9일 김해보건소에서 모임을 갖고, H의료재단이 정차지점을 2곳으로 줄이며 보호자와 환자외 탑승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우선 6개월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사회측은 이날 모임에서 의 사정을 감안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해당 보건소도 셔틀버스 승인을 내주었다. 이 자리에서 H의료재단측은 그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사건의 발단은 K노인병원을 운영하는 H의료재단이 지난해말 산 중턱에 위치한 J병원의 문을 열면서 저상버스와 승합차를 20여분 간격으로 5~6개 코스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현 의료법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거나 대중교통편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H의료재단은 우선 적용되는 의료법이 아닌 '병원의 이용자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근거를 들어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해당 지역 의사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 이에 김해시의사회는 해당 병원과, 김해시청, 보건소 등에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태 해결을 주도 했다. 관련 공문만 수십차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적절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의사회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했으나 병원측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 발 물러섰고, 의사회 역시 병원측의 사정을 고려해 일부 구간에서의 운영을 인정하면서 6개월여간의 공방이 마무리됐다.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지난 3월 취임후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파고들었다.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다"면서 "결국 양측이 서로 기분 좋게 윈윈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회원에게 편지를 띄워 "김해시내 병원 경영이 급격히 나빠지는 조짐이 보이다보니 셔틀버스 문제나 비급여할인 문제 환자유인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지역에 있는 의료장비를 공동이용하고 가능하면 지역의 입원실을 이용하는 등 환자의 권역 외 유출을 막고 각자의 이익을 잘 지키도록 단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