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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건보 지역가입자 차별 아니다"

공단 상대 보험료 취소소송 원고 패소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30 23:31:55
소득과 재산 모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 가입자가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이우근)는 최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에 대해 소송을 낸 지역가입자 이 모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100% 파악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로지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이씨는 '평가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데 평가소득이란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정도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추정한 소득액"라며 "평가소득 자체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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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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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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