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실사결과는 백혈병 치료 수준을 20년 전으로 되돌릴 것이다"
성모병원이 심평원과 복지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날리며 실사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원장 우영균)은 26일 '복지부의 실사결과에 대한 성모병원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복지부의 안이한 대처행태를 꼬집으며 법적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성모병원은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무원칙적인 심사기준과 잣대로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또한 복지부는 이러한 무원칙한 보험제도의 허술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성모병원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의 발단은 심평원의 무원칙한 심사기준에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고 환자가 진료비 확인신청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해 주니 어떻게 환자가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성모병원은 "병원이 DGI(공여자 백혈구 수혈) 시행을 청구했더니 전액삭감 당했지만 환자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급여로 인정해 진료비 환급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은 이중 잣대가 결국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모병원은 이 사건에 대처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잘못된 의료보장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는 커녕 성모병원을 희생양으로 몰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의 존재이유를 알고 있는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가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성모병원에 대한 실사를 감행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성모병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의 복지부의 실사결과 및 잘못된 급여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실사결과대로라면 앞으로 성모병원은 요양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백혈병 치료수준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지금의 현실에 비통함을 느끼며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혈병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다"며 "하루빨리 보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실사결과를 발표하고 성모병원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28억3천만원으로 잠정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