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서비스 관련 호흡기내과전문의로 제한됐던 처방전 발행 제한이 완화됐다.
복지부는 26일 보험급여기준을 개정, 내과전문의와 결핵과,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산소치료처방전은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발해해야 하며 두번째 이후부터는 의원급이상 요양기관의 내과전문의까지로 제한됐다. 아울러 처방기간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급여기준도 신설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된다.
또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의 검사없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앞서 가정산소치료에 대해 보헙급여토록 한바 있다. 본인부담은 2만 4천원으로 나머지 9만여원은 공단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