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가 수리업 신고업무가 내달 3일부터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최근 통과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수리업 신고, 변경, 휴업, 폐업, 신고증 재교부 등)가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8월 3일부터는 관련 문의는 각 해당 지방식약청으로 해야 한다.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관련 업체 및 담당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식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 (담당:신순아, 전화번호:380-1690)